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전남 여수시 금오도 내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A씨 승용차가 인양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자동차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11시쯤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안에 타고 있던 아내(4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와 함께 여행을 온 상황에서 추락방지용 난간과 충돌한 차량 상태를 살펴보겠다며 내렸고 그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였다.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A씨는 아내에게 보험 5개를 가입하도록 권유했고, 혼인신고 이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아내가 사망할 경우 17억원을 수령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라 주장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운전에 ‘베테랑’급으로 능숙한 A씨가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 사고 일주일 전 현장을 다녀갔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반면 2심은 “차량 추락은 차 안에 있던 아내의 움직임 때문”이라며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나 살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차량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린 흔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글을 올려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뒤에서 차량을 밀어 바다로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금 수익약정 변경 역시 피해자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