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9년, 박씨에게 징역 5년, 언니 김씨에게 징역 3년, 그의 남편 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5명의 연예인에게 총 6억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반인 피해자들에게도 '몸캠피싱' 등을 벌여 갈취한 자금을 세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외국인 주범 A씨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이들이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도가 상당하다 판단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