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정경제3법에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을 추가한 '공정경제 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제안한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규제의 패러다임은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과 방향 하에 설계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장치가 미흡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 국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불법감수 기대편익보다 불법감수 기대비용이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해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전면적 도입도 필요하다"며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됐지만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공정경제법안들은 일부 대주주의 불법세습이나 분식회계, 그리고 가습기 사건과 같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자는 제도"라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 큰 대타협을 통해 규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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