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가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입지선정 사전협의)를 언급하며 “지난 6월회기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칙 제6조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 2달이 넘도록 교통국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아무런 협의 노력도 없었다”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집행부(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도의회와의 협의절차 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올해 8월 7일 제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도 부칙 제2조(입지선정 사전협의)에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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