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아파트는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이진젠시티 개금’ 주상복합아파트로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에서 2018년 9월 분양했다.
해당 아파트와 인접한 개금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면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5일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부분적인 공사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나온 것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업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어서 향후 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결정을 참조해 동짓날을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임과 동시에 0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101동 1호라인 13층, 101동 2호라인 17층, 102동 4호라인은 14층, 103동 1호라인은 19층, 104동 4호라인은 20층, 106동 1호 라인은 8층, 106동 2호라인은 10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지를 명했다.
다만, 해당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및 공사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을 고려해 채권자(롯데캐슬아파트)가 채무자를 위해 20억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리고 특혜의혹까지 불거졌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곳은 당초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이어서 84m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하기 1년 전 2017년 10월경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고 144.88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내려졌다.
이진젠시티 개금은 지난 2018년 4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8년 6월 착공, 오는 2023년 1월 준공예정이다. 모두 6개동으로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최고 49층 736세대 아파트, 105동과 106동은 28층 높이의 오피스텔로 100실 규모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진종합건설과 인근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진젠시티 개금’을 분양받은 일부 분양자들이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