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등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상한 완화 등 조치가 이뤄진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당해 지역 및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해 입주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정비사업 시 의무설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적용을 위한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조합 등을 결성해 추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비사업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추가 행정 소요가 발생했던 부분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이 간주된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