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시민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점유해 왔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천막은 지난 7월 16일 고 백선엽장군의 5일장에 합류해 설치됐으며 그동안 49재와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0여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가중되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과 종로경찰서 400여명, 종로소방서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의 경우 법적 의무와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과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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