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주지검은 대검으로, 대검은 법무부로 체포동의서를 보낸다. 법무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후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