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구상권 청구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청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통일적·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구상금·손해배상청구 등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8·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처럼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엔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Δ서울특별시 Δ부산광역시 Δ강원도 Δ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 앞서 서울시와 건보공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적정한 소 제기를 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선 빠짐없이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법무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가 파악한 사례와 증거를 공유하고 검토를 거쳐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해 통일되며 적정한 소권 행사를 하겠단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통해 누락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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