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올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과 벽제리 묘지 시설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와 함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차량 2부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된다. 공단은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일에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중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 Δ무료순환버스 미운행 Δ제례실, 휴게실 폐쇄 Δ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