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의 인사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원칙 기준 원칙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전보는 다수 인사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데 이는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에게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