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교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과 함께 89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징계부가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4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고교동창 김모씨(47)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8년 10월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8년 6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문제가 드러나 수사·감찰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자 휴대전화·장부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지인의 수감 중 편의 제공·가석방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전 부장검사가 기소된 다음 날 법무부에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이날 곧바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또 8928만4600원 상당의 징계부가금도 물리기로 의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수준의 징계로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4분의 1이 깎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7년 1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다 올해 8월 해임처분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다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부가금 8900여만원 처분은 금품 수수액이 4460여만원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 720여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징계부가금은 이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주장은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징계부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향응 수수액의 액수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까지 법무부 주장의 근거를 들어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김 전 부장검사의 권리구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배의 징계금을 부과가 가능한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데, 1500만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액이 아닌 차용한 금액"이라며 "법무부 주장대로 1500만원을 포함해 징계부가금 상한을 산정하더라도 5배를 상한으로 하는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부가금 처분 관련한 1심 결론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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