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018.4.6/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 추석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법무부가 29일 밝혔다.
연휴기간 전국 교정시설에선 스마트접견을 포함해 모든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자 없이 네 번째 추석을 보내게 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지난 2월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족과 추석을 보낼 수 있다. 보석조건에 따라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돼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은 수원구치소, 보석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추석을 보낸다. 소위 '박사방 사건' 주요 피의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조주빈도 홀로 추석을 난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선 매년 추석 전후 '가족 만남의 날' 교화행사를 했지만, 이번 연휴엔 대면행사를 대폭 줄인다.

추석 당일 아침 '수용자 합동차례'도 기존 대비 참여인원을 60% 줄인다. 대신 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강화한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수용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이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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