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남성이 혼잡한 버스 안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태화강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타 20대 여성의 몸에 밀착해 몸을 비비는 등 세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산 데 이어 2019년 7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