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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아빠가 살도 너무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폐렴도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가족들이 일주일에 두세번씩 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아예 대면이 안 되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신듯 합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요양보호사들의 노고를 이해한다면서도 요양원이 제한적인 인력과 비용으로 운영돼 노인들의 건강을 일일이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정 조건 하에서 면회가 돼야 어르신도 가족도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가족을 보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요양원에서는 치매 노인을 묶어놓고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접촉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호자 안심전화' 등 정부의 방안이 권고사항에 그치는데다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했을 때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면회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노인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면회 금지를 이해했지만 반년 넘게 면회를 못하면서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치매나 우울증세를 동반한 중증환자"라며 "코로나19를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금방 잊고 자식들이,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갔구나.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구나 하는 외로움에 하루하루 몸이 더 아파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병원에서 비어있는 회의실이나 '1인 병동'을 임시 면회소로 만들어서 사전예약제로 면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병원에서 외롭게 버티는 어르신을 생각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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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유린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 B씨는 코로나19로 면회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 관계자가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담당 간호사가 난동을 피우는 어머니를 묶어놨다는 얘기를 듣고 찜찜한 마음에 퇴원시켜 집으로 모셨으며 어머니의 얼굴 일부가 찢어져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화장실을 못가게 하고 가려고 하면 욕하고 묶어놓고 때리기도 했다더라"며 "어머니는 약간의 치매기가 있지만 혼자 화장실도 다니고 집 앞에 나가 산책도 할 정도"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면회는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회를 하더라도 사전 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기간 영상통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며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하지만 보호자 안심전화 등의 조치들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연휴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님 걱정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자식을 보지 못해 우울함을 느끼고 질환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해 건강상태나 처방 등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요양병원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환자의 건강과 보호자의 위안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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