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 날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릴 수 있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사진=뉴스1 DB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의 규모에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신고된 10인 이상의 집회의 경우 대부분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지만 주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산발적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3일 서울 도심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위는 행정소송에서 일부인용 결정이 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다. 이날 도심에서 가능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강동구에 신고한 시위와 '애국순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인근을 지나는 경로로 신고한 2개다.

이 밖에 단체들이 개천절에 신고한 10인 이상의 집회는 모두 금지통고됐다. 10인 미만의 집회도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인근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금지된 상태다. 


현재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수면으로 나서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주최 측도 눈에 띄지 않는 상태다. 광복절 집회 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교인들에게 보내는 단체문자를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겠다고 밝히는 보수단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과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천만인무죄석방본부(석방본부)를 이끄는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3곳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10인 미만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인근 교보문고 앞에서, 8.15비대위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우리공화당은 같은 시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경찰에 따르면 광화문~서울역 구간 일대, 대학로, 미국대사관 뒤편, 중구, 노원구 전 지역과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구간 등이 10인 미만의 집회가 금지된 상태다. 이외의 구간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광화문 등 인근에서 열리는 10인 미만의 기자회견도 '시위'형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회 특성상 여러 주최 측 집회에 산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는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다. 경찰 측은 실시간으로 도심 집회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