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왼쪽)과, 서초경찰서의 전경. 2020.8.7/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수사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를 높은 비율로 기소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 기준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 총 688건 중 632건(91.9%)을 기소했으며, 이 중 159건을 구속 처리했다. 특히 마스크 판매 사기로 기소된 171건 중 123건(71.9%)을 구속했다.

위반 사유로는 격리거부가 37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판매 사기가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10.7%), 미인증 밀수출 104건(9.7%), 허위 사실 유포(8.1%)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는 지난 8월2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87명을 수사해 913명(57.5%)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12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600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위반 사유는 집합금지 위반이 746명(74%)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608명(38.3%), 집회금지 위반 108명(6.8%), 역학조사 방해 105명(6.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및 운행 방해'는 8월21일 기준 총 34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164건(46.9%), 업무방해는 129건(36.9%),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도 16건(4.5%)으로 조사됐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운송수단별로는 버스 190건(54.4%), 택시 116건(33.2%), 전철 등 43건(12.3%)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부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사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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