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당시 후보가 지난 4월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선택해주신 상당구민과 청주시민 여러분께 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러 오해와 억측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며 "그런데 검찰은 마치 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포영장 청구 전 마지막 출석요구 상황을 상세하게 해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면을 통해 9월26일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 측으로부터 수사팀 일정상 당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조사 일정이 취소됐다고 이해했다.

이후 정 의원은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이 "9월26일 정 의원을 하루종일 기다렸다"며 마치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 왔으며,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5일) 등을 고려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으로, 당시 정 의원에게 수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로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74석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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