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33명이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 2019년 233명, 2020년 6월 기준 67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7년 8명, 2018년 2명, 2019년 31건, 올해 6월까지 4건 등 총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에서는 2017년 10명, 2018년 4명, 2019년 9명, 올해 6월까지 3명 등 26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173명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인 만큼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