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를 피한 지방 중소도시가 반사이익 기대감에 들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 기대감에 들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기존 6개월→ 소유권 이전 등기일)됐다.

이에 수요자, 투자자들의 발걸음은 규제를 피한 지방 중소도시의 미래가치를 주목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최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해 기대감에 들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6월 0.71%에 이어 ▲7월 1.06% ▲8월 1.14%로 계속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는 ▲0.65% ▲0.78% ▲0.88%를 기록하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비규제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된 단지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급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는 1순위 청약에서 5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7058명이 몰리며 평균 131.0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된 ‘포레나 순천’은 1순위 청약에서 392가구(특별공급을 제외) 모집에 1만8831명이 몰려 평균 48.0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억대 웃돈도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소재 ‘경산 힐스테이트 펜타힐즈’(2018년 11월 분양)는 전용면적 84.15㎡의 초기 분양가가 3억995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5억3450만원에 거래돼 2년도 안 된 시점에 무려 1억3500만원이나 집값이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충북 청주 제외)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며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까다롭지 않아 반사이익 기대감에 들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