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보면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2019년 동안 성희롱은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만 ▲성희롱 145명 ▲성추행 65명 ▲성풍속 비위 11명 ▲성매매 7명 ▲성폭행 5명으로 총 233명이 적발됐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감 24건 ▲교사 562건 ▲교장 43건 ▲교육전문직 4건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학생(39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633건 중 징계 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173건(27.3%)이며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도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