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 불법활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호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며,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성착취물소지자는 1년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소지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찰에 의하면 이번에 검거된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와 함께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하고,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