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법률은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생긴 공시가격의 유형·지역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했다. 올 1월1일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6%, 토지 65.5%, 공동주택 69.0%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기간, 연도별 달성계획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단계별 시세 반영률 목표치와 달성 계획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조사·평가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변동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토록 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