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중 법정선고기간인 5개월 내에 처리된 것은 65.1%에 불과하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법원별로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4.1개월·서울남부지방법원 4.8개월·창원지방법원 4.9개월·청주지방법원 5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기간인 5개월을 넘겼다.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2015년도에 3.8개월이 걸리던 평균처리기간이 2020년 6월 기준 6.6개월로 늘었다.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 수는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사건 수는 2015년 5558건, 2016년 7267건, 2017년 7585건, 2018년 8390건, 2019년 9499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모든 법원에서 법정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별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울산지방법원 12.4개월·서울고등법원 6.8개월·대전고등법원 6.9개월이다.
송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법원이지만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 서비스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며 "판사들이 판결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