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방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이원준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검찰수사로 이어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장병 휴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Δ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Δ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Δ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군 검찰 수사,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실태를 진단하여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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