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교수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인 주호영·이종성·서정숙·김미애·전봉민·백종헌·강기윤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A교수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아무런 이의 없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A교수 증인채택을 두고 기만이라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증인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술을 집도한 A교수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기환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서모 일병은 최초 진단부터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수술까지 마쳤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훨씬 더 중증의 환자들을 제쳐두고 급행진료를 하게 된 이유와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이 끝나면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도 있다는 간단한 수술을 국내 정상급의 의사가 집도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기에 일반 병사들은 꿈도 못 꾸는 기나긴 휴가기간을 이용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임위 전체의결로 일단 증인채택이 된 이상 출석해 질문을 들어보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답변 거부를 해도 충분한데 출석자체를 안하겠다는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