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P100D'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가 경찰청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오토파일럿' 관련 내용을 해명한다.
7일 자동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김 대표를 8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고 이에 김 대표는 8일 오후 2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실은 "국내에서 테슬라 차가 1만대 이상 돌아다니지만 자율주행 중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경찰의 규정이 전혀 없다"며 "국감을 통해 이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은 일정부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해당 기능이 계속되도록 하는 보조 제품이 버젓이 판매 중이다. 권 의원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테슬라코리아 김 대표 측은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오해를 해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