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틀 연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달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당초 이달 1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이 19일로 연기됐다. 국정감사가 예정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감사연기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행안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국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틀 연속 진행한다. 진행 방식은 코로나19 여파로 배석 인원을 최소화한다. 총 인원이 50명으로 제한, 경기도에선 진행 요원을 제외하고 이재명 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용철 행정2부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책기획관 등 6명만 참석한다. 나머지 실·국장 등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관련 질의에 따라 국감장을 출입할 수 있다.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8명이 채택됐다.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지역화폐 문제를 두고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발간)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채택됐다. 지자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김기택 경희의료원 원장(경희대병원 관련) ▲박재호 대우학원 사무처장(아주대병원 관련) 등이다.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과 관련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조병율 동연재피해자비대위 위원장 등도 신청됐다. 이외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대북전단 위험구역 설정 관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위는 최근 경기도와 조세연구원간 벌어진 지역화폐 논쟁과 관련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와 가평 동연재 사기분양과 관련한 GH의 입장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에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