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경찰청이 경무관을 경찰서장으로 하는 '중심경찰서'(이하 경무관급 경찰서)로 12개의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서가 경찰청이 제시한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지난 2018년 광주광산경찰서를 경무관급 경찰서로 선정했으나 해당 경찰서는 당시 광주북부경찰서보다 관할인구와 총범죄 건수가 더 적었다.
경무관급 경찰서는 지난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해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되고 있다.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찰서장은 치안 행정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의 치안 협력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외적으로 자치단체 내의 모든 경찰서를 대표한다. 또 해당 자치단체 내의 중요사건 발생 시 총괄 지휘, 범죄 예방 진단 등 전 구역을 관할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2018년 경무관급 경찰서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은 Δ특별시?광역시 소재 관할인구 40만, 총 범죄 발생건수 1만건 이상 경찰서 Δ인구 50만 이상 관할 자치단체에 경찰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총범죄 발생건수 1만건 이상인 중심경찰서 Δ앞의 두 기준에 제외되더라도 시?도 중 관할인구·총범죄 등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서다.
2017년 이전에는 Δ인구 50만 이상인 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찰서 중 총범죄 1만건 이상 경찰서 Δ자치단체에 2개 이상 경찰서가 있는 경우, 관할인구 30만 이상 경찰서는 총범죄 1만건 이상 관할인구 20만 이상인 경찰서는 총범죄 2만건 이상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7년 선정된 대구성서경찰서는 관할 인구가 28만명에, 2012년에 선정된 분당경찰서 또한 인구가 48만명에 그쳤다. 모두 선정 기준에 미달됐으나 경무관급 경찰서로 지정됐다.
이에 이 의원이 경찰청에 내부 기준이 명문화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선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한 별도의 규정이나 공문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무관급 경찰서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경찰청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과 근거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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