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해당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도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함에도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2)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세대(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져 입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