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 1월15일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선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한국당은 윤 의원이 박 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25일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은 점과 올해 1월1일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해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진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1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에게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