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전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는 손대지 않을 것이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경우 위원 추천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