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못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못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원을 받지 못했다.

원금은 2조2984억원이며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 할 이자만 20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조5890억원 ▲단독주택 3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 등이다.

조 의원은 LH가 ▲2016년 2조4976억원 ▲2017년 2조4555억원 ▲2018년 2조8184억원 ▲2019년 2조8507억원 ▲2020년 2조5015억원 등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조6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 토지대금을 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에 달한다. 2년 이상 상습 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LH가 2조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 연체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6년의 공급금액인 98조원 대비 2.6% 수준”이라며 “장기 연체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 유예 뒤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