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의원실
#LH 사례 1. (2020년 서울) 무단적치물 처분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가 관리소 직원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힘껏 움켜쥐어 타박상 피해를 당함.
#LH 사례 2. (2019년 인천) 주변 사람과 다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폭언하였고, 이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을 폭행함.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 의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갑질 사건’이 속출했다. 이에 공공기관인 LH가 갈등을 해소한 모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8일 LH에서 제출한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및 폭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3065건으로 연평균 1.6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만 폭언‧폭행이 70건이 발생해,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 연도별 폭언 및 폭행은 ▲2015년 903건 ▲2016년 888건 ▲2017년 653건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협박은 124건, 흉기 협박은 모두 25건 발생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1명이 통원 진료를 받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LH가 폭언폭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는 입주민 지원사업(정신과적 상담 서비스 제공), 위험 민원 관리방안, 폭언 폭행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 입주민 지원대책은 실행하고 있으나, 폭언‧폭행에 노출된 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다.


정동만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민 대책과 폭언 폭행을 당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며 “LH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충돌 최소화와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 공공기관으로서 갈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