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를 산정할 때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과세기준이 (3억원에서)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