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지 않은 수도권과 감소세가 뚜렷한 비수도권간 1단계 적용 지침을 달리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린 이유를 추석과 한글날 연휴 2주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59명으로 줄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낮아졌다는 것을 내세웠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행위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그나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동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수도권은 자제가 요구됐으며 비수도권은 전면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셈이다.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해당 시설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콘서트, 전시회 등은 참가인원을 제한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제한된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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