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며 손 소독을 받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시중에 판매된 일부 손소독제에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독성 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에 허가 및 신고된 손소독제 중 약 10%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됐다.

염화벤잘코늄은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로 소독제·방부제․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당시 살균제에 포함됐던 성분이기도 하다.


작년 7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염화벤잘코늄 흡입 독성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종으로, 전체 손소독제 1200여종 중 10%가량이다. 이들 제품 중에는 분사형 소독제 제품도 있어 사용 과정 중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흡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이기에 일반적인 안전 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 및 신고 관리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