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 날짜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 9월1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다.

앞서 김 의원은 분양권 누락에 대해선 신고 대상인지 알지 못했고 상가 지분 축소 신고는 보좌진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성이 없었단 취지다.


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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