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5일 훈제달걀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진=뉴스1
훈제달걀을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혀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15일 나온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당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사건의 선고는 지난 7월16일 예정됐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구형이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근거해 양형조사와 판결전조사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했다.

당시 영국 공영방송 ‘BBC’의 서울 특파원이 자신의 SNS에 A씨 사건 구형량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가 받은 형량이 같다며 비판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다만 A씨는 이미 여러 건의 동종전과가 있고, 현재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외에도 동종전과 9건이 있다”며 구형량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 이하인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