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10월15일 오전 9시50분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원 현황. /그래픽=김민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의 관련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총선이 4월15일 치러졌으므로 공소시효는 15일 자정에 만료된다.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뉴스1’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이미 기소가 확정된 여야 국회의원은 17명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제주갑)·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선교(경기 여주·양평)·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이채익(울산 남구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기소됐다. 정의당에서도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민주당 제명)·김홍걸(비례대표·민주당 제명) 의원 등 무소속 의원도 기소됐다.


공소시효 마지막 날임에도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3명가량이다.

정정순(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의원 등의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자정안에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의원도 있다.

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김영배(서울 성북갑)·김성주(전북 전주병)·김수흥(전북 익산갑)·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이수진(서울 동작을)·윤건영(서울 구로을)·오영훈(제주을)·위성곤(서귀포)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서울 서초갑) 의원 등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 10일 검찰은 입건된 총선 관련 사범 1270명 중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