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1000여 만원의 혐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포창장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우리은행 신관동 지점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 B씨를 응대했다.
A씨는 은행을 찾는 고객들 대부분이 고액의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 이체를 하고 있는데 B씨가 1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또 A씨는 공주경찰서 김광섭 수사과장이 최근에 은행에 찾아와 “300~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확률이 높다”며 “의심되는 고객은 무조건 신고해달라”는 김 과장의 말이 생각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은 B씨에게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이유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과장은 최근에 관내 금융기관 70개소를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관내 보이스피싱 발생 제로를 목표로 금융기관 및 기업체, 학교 등에도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