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3년 전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 다시 노래방과 호텔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강원도 홍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맞은편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5월에도 춘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출입문을 연뒤 알몸 상태로 자위 행위를 했다.


그는 2017년에도 같은 전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5월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