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어피너티는 당시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2005년 1월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마트홀딩스를 국내에 설립했다.
하이마트홀딩스는 같은 해 4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다른 이사들과 공모해 하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해 어피너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을 말한다.
즉, 어피너티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려고 했다.
앞서 1, 2심은 배임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포탈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대표로서 임무를 위배해 어피너티에 이익을 주고 하이마트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까지 하이마트가 떠안은 것으로 봤다. 하이마트가 갖고 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하이마트의 채무뿐만 아니라 하이마트홀딩스가 빌린 돈도 포함된다는 것.
선 전 회장이 어피너티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탓에 하이마트는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게 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어피너티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하이마트는 이 사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