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후보(국민의당 제공), 이기광(뉴스1 DB)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하이라이트 이기광이 측이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민, 형사상 고소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김근태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근태는 뉴스1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서류가 우편으로 오지 않아 재판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2~3주 전에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아직까지는 민사 사건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차트 조작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문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8일 당시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일반인들의 ID로 음원차트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때 이기광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고, 이기광은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김근태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 10월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차트 조작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태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기광 측은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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