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A씨가 HUG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명가수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아 용산구 소재 건물을 샀다.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HUG 수요자중심형 도심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서에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현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리모델링해 젊은 창업자에게 임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A씨는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았고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했다.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은 지난 8월 11억6000만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모두 2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소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