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내에 불법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사용 중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 사진제공=제보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실정법을 준수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다 적발돼 최근 과천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과 19일, 한국마사회와 과천시, 제보자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그린벨트 지역인 경내 경마장 트랙 인근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가 하면 경내 A사무실 옥상에 불법으로 태양광 판넬을 설치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국마사회가 경내에 불법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사용 중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 사진제공=제보자
또한 B사무실 옥상과 경내 중문 옆 쓰레기장인근에 무단으로 몽골텐트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이어 정자 옆 인근에 자판기와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설치 사용했다.

또 본관 밑 C사무실 건물 옆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하고 이어 경내 약국 인근 구두수선 박스를 건물에 붙여 설치하고  분수광장 인근 '마토 사는곳'에는 불법으로 지붕을 설치 해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내 쓰레기장 내 건물 지붕을 무단으로 붙여 설치 사용 하는 등 밝혀진 것 만 무려 총 14개소에 이를 정도로 불법건축물이 만연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분수광장 마토사는곳 가설들. / 사진=독자제공
시민 J모씨는 “한국마사회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과연 이런 수많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한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김낙순 마사회장과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 경마본부장, 아울러 산하 시설 담당부서인 시설처장이나 해당 부장들은 업무를 챙기지 않고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우린 잘 모르고 있었다. 과천시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받았다며 자진 철거 등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만약 미 이행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검토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