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과 19일, 한국마사회와 과천시, 제보자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그린벨트 지역인 경내 경마장 트랙 인근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가 하면 경내 A사무실 옥상에 불법으로 태양광 판넬을 설치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본관 밑 C사무실 건물 옆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하고 이어 경내 약국 인근 구두수선 박스를 건물에 붙여 설치하고 분수광장 인근 '마토 사는곳'에는 불법으로 지붕을 설치 해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내 쓰레기장 내 건물 지붕을 무단으로 붙여 설치 사용 하는 등 밝혀진 것 만 무려 총 14개소에 이를 정도로 불법건축물이 만연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우린 잘 모르고 있었다. 과천시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받았다며 자진 철거 등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만약 미 이행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검토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