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당일인 지난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지역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그런데 근거없는 지자체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 내년부터 국감 중단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에 동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 역시 이 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 지사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지나치게 자치사무에 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하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나. 국가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국감을 안 받는다는 생각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정부 역시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중앙정부와 독립된 법인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명확하게 구분돼있다. 이 때문에 국감 관련 법상 지자체에 대해선 국가 위임 사무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라고 돼있다"며 "그런데도 오랜 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적정선을 좀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저희가 협조할 수는 있는데 100%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회인데, 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국감법상 광역지자체는 대상…단, 국가 위임사무·예산 지원 사업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