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B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2012년까지 계약을 하고 일하던 중 지게차 지회사무실에서 본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통보를 하고 지시대로 나가면 정권 3개월만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거부하자 정권 1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건설노조에서 제명이 확정됐다.
# 경남 양산지하철 구간에서 크레인 작업을 한 C씨는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 총파업기간 동안 레미콘 운송을 거부해 결국 건설사에서 건설기계 임대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 관할관청인 양산시청과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관급자재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를 감추는데 급급하다고 주장한다.
# 서구 송도에서 일을 하던 D씨는 “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원의 장비를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 목수, 철근, 타설공 투입을 하지 않겠다.” 등으로 하루에 한번씩 압력을 가했고, 결국 현장에서 작업에 배제됐다.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피해노동자들이 21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9년 부산양산김해지역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의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송비 현실화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피해노동자들은 “현재까지 부산양산김해지역에서 시공하는 현장에 민주노총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 거부 등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건설기계를 보유한 간부들이 일감을 차지하기 위해 힘없는 일반 노동자까지 쫓아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