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 것에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참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서'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관련 결정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2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 이전에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단 이유로 전문심리위원이 3명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1명으로 바꿨다"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재판장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1명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내용만을 평가하고, 특검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을 낼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심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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