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젊은 부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2일 나온다.
이날 선고는 소년법에 따라 1심에서 상·하한을 정한 형(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 선고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와 B씨(여·19) 부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부부는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산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2심 과정 중에 성인이 되면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B씨에게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선고 가능한 형량 상한이 징역 7년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공범인 A씨도 덩달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건의 쟁점은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존 대법원 판결 등 단기설을 취한 종전 판례의 변경 여부다.
이에 따라 B씨의 경우처럼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13명의 대법관 중 다수가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다. 그 경우 A씨와 B씨의 형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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